도덕불감증 경주신라CC 전·현 경영진 비위 의혹 쏟아져 논란<br/>수목 등 구입수량·단가 부풀리고 각종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br/>출근 여비 명목 30만원 지급 등… 회원에 보고서 발송 ‘법적 대응’
경주신라CC는 지난 2021년 11월 티 박스 보수공사에 나서면서 방부목 780개가 필요하다고 이사회에 요청, 예산 7348만원을 승인받아 시공했다.
그러나 3년 후 이 회사 감사들이 공사 현장을 돌며 실사를 한 결과, 설치된 방부목은 560개에 불과했다. 재고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풀려진 수량은 120개였고, 금액으로는 1134만원이었다.
티 박스 현무암 판석 깔기 공사도 석재 2320개를 41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결산보고서에 올라있으나 감사를 해보니 500여 장은 아예 납품이 되지 않았다. 회사 장부에는 기록돼 있으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석재는 원가로만 914만원에 달했다. 감사결과를 뒤로하더라도 티 박스 보수공사는 시공 당시부터 많은 회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게 했던 현장이었다. 멀쩡한 자연 잔디구장에 방부목을 들여 놓고 석재를 까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
2800여 명의 회원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주신라CC(주)의 최근 경영 부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회사 감사들은 집행 및 회계감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 등의 업무상배임 부분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을 아연실색케 만드는 집행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골프장 구성에 중요 요소 중 하나인 경관 수목 식재 부분 공사도 상식을 넘었다. 골프장 측은 이 공사에 2022년 3월∼12월까지 총 1억9300만원을 투입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공사비를 임의로 4등분 한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 또 수목도 경주가 아니라 멀리 있는 호남지역의 모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신라CC 감사들은 “비교견적을 받아보니 골프장 측 수목 구입 단가는 정상적인 시장가보가 2배 이상 높았다”면서 누군가를 위한 이상한 결정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수목 공사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7000만원을 상회한다고 했다.
대표이사의 여비 수령 과정 또한 난해했다.
신라CC는 대표이사가 출근하면 하루 30만원의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전에 없던 이 규정은 직전 A 모 대표이사가 취임 후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A 전 대표는 이후 2021년 6월∼2023년 3월까지 총 1억663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 대표는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리 직원 통장을 통해 여비를 수령했다. 회계감사를 하던 정석수 감사는 출근부 날인 서명이 평소 A 전 대표의 필적과 다른 점을 보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경리담당 간부의 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하게 보면 이는 허위사문서 작성에 해당된다. 일각에선 A 전 대표가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만큼 소득 탈루를 위해 이런 우회 방법을 쓴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 결과, 현 대표이사도 자유스럽지 못했다. 특히 현 대표이사 경우 2023년 집행한 3억2500만원의 집수정 공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2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된 후 모 업체로 최종 낙찰되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교묘하게 비튼 부분 등이 나타난 것. 또 취임 후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없이 진행한 물품 및 공사계약 건이 무려 18건에 달했다.
경주신라CC 감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문제가 된 사항들은 조목조목 적시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는 전·현 대표가 승인한 특별할인 우대자(이하 예우자) 부분도 담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이 지역의 공직자 등에게 주중·주말 상관 않고 6만원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드러난 것만 수백여 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A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2022년 1500여만원을 들여 공인서클단체 회장과 총무 등을 초청, 라운딩 한 것을 비롯 직원들의 업무시간 골프 등 많은 사안들이 지적됐다.
이 회사 감사들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들여 180여 명의 공인단체 회장과 총무를 초청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면서 법적 조치와 함께 3년 동안 골프장 출입을 정지시킬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A 전 대표이사와 같이 이사를 역임했던 모 회원은 “당시 회사 규정에 대표이사는 1회에 한한다고 돼 있었는데 A 전 대표가 연임이 가능토록 정관 개정을 시도하다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를 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면서 공인서클단체 회장과 총무 등을 초청, 라운딩 한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열릴 총회에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것은 알려졌던 일이라고 밝혔다.
정석수 감사는 “경주신라CC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면서 회원들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문단지 내에 소재한 경주신라CC는 지난 1979년 PATA(아시아태평양지역관광총회)를 앞두고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개장했다. 당시에는 J호텔이 골프장 대주주였으나 이후 경영이 기울면서 회원들이 나서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회원제골프장인 만큼 3년 임기의 대표이사는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경주신라CC 감사들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A 전 대표이사와 B 상무, C 모 부장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본지는 골프장 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시라·단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