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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청문·국조·특검 해야… 김민석 선대위원장 필요성 주장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5-04 12:33 게재일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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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런 요구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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