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족센터, 초.중.고 자녀 1인당 40.50.60만 원씩
상주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주시가족센터(센터장 김은정)는 지난 2일부터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227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 결과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해당 포인트는 서점, 학원, 독서실 이용, 교재 구입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기준 연령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예체능과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비, 자격증 준비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접수는 1차(5월 2일 ~ 5월 30일), 2차(7월 1일 ~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상주시가족센터(054-536-1340)로 전화 접수 후 예약 날짜를 안내받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