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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5-08 17:01 게재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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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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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구·군의 장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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