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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돼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5-11 15:08 게재일 2025-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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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연 동구의원 임시회서 제안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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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이 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제안했다.

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유니세프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 요소를 갖춘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약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배 의원은 “대구에서는 2021년 달서구, 2023년 대구시가 인증을 받은 반면 동구는 아직 인증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현재 동구는 아동친화공공시설 조성,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707억 원 규모로 본예산의 7.4%에 달하며, 동구 18세 미만 아동 4만 1163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71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아동과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대변인 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며 “유니세프 인증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이행력을 갖춘 제도 정비와 함께 아동의 참여권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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