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로 1인당 200만~300만원 수급 물거품 될 가능성 커져 범대본, 상고 뜻 밝혔지만 1심 판결 유지 불분명… “대법서 바로잡길”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포항시민이 패소하면서 최소 1조5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위자료가 증발했다.
아직 3심 재판의 기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 판결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 낭비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며 참담해 했다.
포항지진 손배소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근거로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수급이 일단은 물거품이 됐다.
범대본이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지도 불분명하다. 포항시민들이 항소심 패소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여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1심 소송기간인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약 6년 동안의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물어내야 할 위자료 이자로만 5000억여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이번에 2심에서 포항시민이 승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컸었다. 재판부도 정부 재정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범대본이나 시민 변호인단은 2심에서 시민이 승소할 경우 대법원이 신속재판에 나서 상고 3개월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 경우 오는 9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3심에서도 포항시민 최종 승소 판결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대법원에서 원고(시민)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법무부는 하루 5억여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위자료 지급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빠르면 2026년 초순부터 포항시민들이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2심 판결로 이제 그 바람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포항시민 박순자씨(48·포항북구)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심각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