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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땐 추가 부담금 필요 선임 변호사 감당 힘들어 참여 결정은 개개인의 몫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5-13 20:27 게재일 2025-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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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소송에서 패소한 포항시민들이 상고를 결정 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5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1인당 평균 선임 변호사에게 5만원 가량을 냈다. 

전체적으로는 변호사비가 총 250여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은 그동안 변호사 선임료 및 1심과 2심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따라서 3심 상고를 할 경우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고는 인지대 등이 항소심보다 많아 선임 변호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A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과연 국가가 그것을 책임져야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한 만큼 상고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시민 개인 판단의 몫 같다”고 했다. 다”고 했다. 

/이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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