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들 잇따라 성명 발표 “국민 권익 무시한 ‘사법부 횡포’ 행정부와 재판거래 아니냐” 비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 제기 시민 총궐기대회 동참 등 호소
포항지진 2심 판결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깊은 분노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장 모성은)는 15일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정용달 판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위자료 300만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범대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포항지역 모든 변호인이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총궐기대회를 제안하고 유관기관·단체별 릴레이식 성명서 채택 및 궐기대회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도 유감을 표시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는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들여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인위적 재난이나 국가 책임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배상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50만 포항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의도 항소심 판결의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항소심 기각은 포항시민들이 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나온 것으로 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포항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