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6월부터 성토 토양 기준 11개 전 항목 분석 서비스
상주시가 객토 등을 통해 농지의 물리화학적 구조를 개량하려는 농업인을 위해 성토 토양의 적합성을 판단해 주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는 농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토를 할 때 토양 성분 11개 기준 전 항목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6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50㎝ 이상인 농지를 성토할 경우, 전문 분석기관에서 발급한 토양성분 분석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토 토양의 분석항목은 토양 성분 기준인 토양산도(pH) 등 3개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물질인 카드뮴 등 8개이며, 각 항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PH 5.0~7.5, EC 2,01, 모래 70% 이하, 오염기준(mg/Kg)으로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 25, 수은 4, 납 200, 6가크롬 5, 아연 300, 니켈 100 이하여야 한다.
상주지역 농지 성토 수요자는 앞으로 토양 성분 분석시 외부 전문분석기관에 유료로 분석을 의뢰할 필요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편리하게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농지개량 성토 토양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들이 시료 별도 송부 등으로 인한 불편을 덜고 분석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농지 성토 계획이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