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18일 연안통발어선 선장 A씨(48)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근로자에게 5개월 이상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실제 주거지로 귀가하던 A씨를 잠복 중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외국인 선원에게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했다. 포항지청은 향후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동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