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 등 30여 명에게 26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소속된 골프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 등 30여 명에게 김밥, 과일, 음료 등 약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사실상 선거구민에게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이 조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임의 식사 제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중히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관여, 유사기관 및 사조직 동원 등 선거법상 중대 범죄에 대해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순한 친목회나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 한 끼의 식사 제공도 선거법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