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재해 대응법 전면 개정안도 발의···기후위기에 맞서 농민 버팀목 마련
정부가 시행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275명 중 찬성 274명)했다. 이로써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 7340명이던 배정 인원이 2025년에는 무려 9만5429명으로 급증하며, 그 수요와 중요성은 해마다 커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겪어온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인권 보호와 지역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재해복구비를 도입해 복구비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품목을 재배한 이유만으로 지역 단위 할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할증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업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