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연중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이한기)가 농지이양 은퇴직불형 연금 추가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및 생계 안정,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주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5~10년간 청년 농업인 등에 농지 임대를 통해 연금을 수령한 후, 연금 수령 기간이 끝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 연금, 임대료를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시점에는 농지연금 원리금을 제외한 농지 매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 6억 미만 농지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가입할 시, 임대료 전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영농 은퇴를 희망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 연금을 받다가 추후 농지 처분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054-531-3613)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