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일모드 광섬유에도 43.35% 잠정 관세··· 특허권 침해 조사 재판정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최대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중 열간압연 제품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관세를 제안했다.
열간압연 제품은 현대제철이, 광섬유 제품은 LS전선이 각각 조사 신청한 건으로, 주요 조사 대상 기업은 일본의 JFE·닛폰제철, 중국의 바오산강철·벤강강철 등이다. 본조사는 향후 몇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화이자 자회사 와이어쓰가 제기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번복하고 ‘비침해’로 재의결했다. 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차’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외국 기업이 수입·판매한 커넥티드 전기차로, 향후 서면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