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車부품 등 고관세 품목 집중 점검···미국 통상압박에 ‘국산 위장’ 우려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