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E-7-4 비자 전환 불허 사례에 제동···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 표명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행정착오로 ‘불법체류 경력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제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숙련 외국인 인력의 체류자격 변경을 가로막는 현행 지침의 개선을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무했고, 이후 재입국 특례를 통해 2023년 4월 다시 상주 사업장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4월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2021년 재고용 직후 약 3개월 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록이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돼 비자 변경이 거부됐다. 체류기간 연장 누락은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업장의 행정 착오였음에도 불이익은 근로자 본인이 떠안은 셈이다.
상주 사업장은 A씨에 대한 재고용 의사와 근무 지속 사실을 입증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A씨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기간을 연장 받은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계속했으며, 체류연장 누락은 사업주의 착오였을 뿐 근로자의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불법체류로 간주해 비자 전환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침 재검토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 업무 분절이 초래한 문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의 불합리한 점을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한 바 있으며, 이주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