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역 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187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업장 40곳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총 187건을 적발했으며 체불금품은 1억 6000여 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24건)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32건) △퇴직금 미지급(23건) △취업규칙 미신고(38건)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16건) 등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모든 사업장은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