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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30개월간 임금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체포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7-29 15:27 게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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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포항지청이 체포한 여덟 번째 임금 체불 사업주
- 근로자 5명 임금 350여만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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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지난 28일 근로자 5명의 임금 354만 원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개인건설업자 A씨(55세)를 체포했다.

A씨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피를 이어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위치 추적하여 실제 주거지(경북 포항시)에 잠시 들린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히, 영장 집행 중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현재 대구에 있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탐문으로 집안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 후 A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350여만 원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올해 포항지청이 체포한 여덟 번째 임금 체불 사업주로, 지청은 지역 내 고의적 체불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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