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 4명에 각 2000만 원씩 전달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산업 대표 B씨와 해당 기업 계열사 직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쯤 C씨에게 “국회의원 4명(대구지역 의원 3명, 비례대표 1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A산업과 그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각 후원회에 100만~2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실행했다.
이 방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개인 기부한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기부 명의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 제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는 개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연간 총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B씨와 C씨는 이 두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들이 명백한 공모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 기부는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한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명의 도용 기부는 후원회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