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고심 앞두고 추가 선임 고위험사업 무모하게 추진한 국가 무책임 일관 잘못된 선례 방지 강조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대비해 지난달 24일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추가 선임한 대법관 출신의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가 심리 중인데, 지난 5일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의 오류를 지적한 김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2918년 2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시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은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은 것이며, 포항시가 상고심 대응을 위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로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가 대법원 심리에서 핵심 법리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향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았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다양한 공공사건과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