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국에 최대 41% 부과···한국‧일본 15% 적용, 인도‧브라질엔 보복 추가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동한 새로운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약 70개국을 대상으로 10~41%의 관세가 일괄 부과되며, 일본‧한국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가별로 다른 세율이 책정됐다. 6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약 40개국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존 10% 대비 5%포인트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는 고율의 관세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스위스에는 39%, 브라질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영국 등 8개국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관세 인상 대상에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군은 제외된다. 또한 펜타닐 등 합성마약 대응 지연을 이유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만 세부 품목별 감면 조치를 적용한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전체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15% 이상인 품목엔 추가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자국도 같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6일 자 미국 관보에는 EU만 명시돼 일본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일본은 미국 측에 행정명령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 ‘징벌성 관세’를 부과한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 상호관세(25%)와 합쳐 인도산 제품에는 총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브라질에도 같은 날 4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기존 10%의 상호관세와 합산하면 역시 총 50%의 관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룰라 현 정부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균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인도와 브라질 같은 지역 강국들이 자국 중심의 독자적 무역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28%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미국 비중은 12%에 그친다. 지난 25년간 브라질과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7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 등 신흥국 연합체인 BRICS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조만간 회원국들과 전화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