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7일 경북도 공무원 A(30대)씨를 미성년자 의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접근,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소속 7급 공무원인 A씨의 범행은 한 학생의 보호자가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현진 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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