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침산동 다세대 16가구 강제퇴거 우려 피해자 숨통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뒤늦게 법적 지원 대상이 된 신탁 전세사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피해 주택 매입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17일 국회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16세대를 매입하는 계약을 오는 19일 해당 건물 신탁사 및 우선수익권자 측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떼일 뻔한 보증금은 감정평가액에서 매입 가격을 뺀 차익을 활용해 일부 반환되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첫 매입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신탁 전세사기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뒤 LH가 신탁사 등 주택 처분권자와 접촉해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신탁사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 퇴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매입 절차는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매입이 결정된 대구 다세대주택 역시 신탁사 측에서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냈고 임차인들이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에 더해 패소 확정 시 소송비용 부담 우려로 마음을 졸이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추진을 시작했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해 매입사업을 해야 하는 LH가 매입 대상 주택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구체적 조건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무턱대고 매수를 진행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신탁 전세사기 주택의 매입 가격 상한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고, LH가 신탁사 및 우선수익권자와 직접 접촉해 매수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3년간 세입자들이 눈물과 호소로 만들어낸 신탁 전세사기 주택 매입 첫 사례가 신탁 전세사기 문제 해결 출발점이 돼 더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