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실시된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로 지역 언론인 A씨를 지난 19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 지면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으며, C인터넷신문사 홈페이지의 시작화면에도 동일한 후보자의 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는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후보자 본인 또는 지정된 1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언론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언론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 의식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상주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선거 관련 홍보물의 사전 검토 절차 강화와 언론기관 대상 선거법 교육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