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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권성동 전격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8-28 19:35 게재일 2025-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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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현역의원 영장 청구 첫 사례···국회 체포동의 절차 검토
영장에 통일교서 1억원 수수 혐의 적시···權 “결백·당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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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7월 차례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에 해당한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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