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행정 오판에… 1년 넘게 방치된 어린이집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9-02 14:38 게재일 2025-09-03 5면
스크랩버튼
대구 동인동 신축 아파트 단지
1층 설치 규정 어긴 2층 설계안
대구시 담당 공무원 ‘적정’ 처리
중구청-사업 주체, 재시공 대립
보육공백 피해 입주민만 발동동
Second alt text
대구 동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문이 굳게 닫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1년 넘게 방치돼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의 실수에다 아파트 건립 사업 주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2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작년 4월 입주를 시작한 동인동의 신축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조성됐지만, 설치 규정 위반으로 입주 1년이 넘도록 어린이집 개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1층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설계대로 2층에 조성됐다. 대구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중구청과 협의를 거쳤고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적정하다’라는 상반된 평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어린이집 개소를 위한 인가 요청에 규정 위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개소를 위해 2층 필로티에 하강식 비상대피시설로 피난구조대를 설치했지만, 구청으로서는 재차 인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인가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육시설 적정 처리됐다”면서 “설치 규정에 맞게 어린이집을 1층에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질의 후 시행사에 안내했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구청과 시공·시행사 등은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오간 것으로 전해져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사업 주체가 수수 방관하는 사이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Second alt text
대구 동인동 A 신축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내부 모습.

해당 어린이집은 교재 등을 제외한 내부 시설이 완비됐지만 개소 일정은 기약이 없다. 현재 아파트에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50여 명에 달하지만, 부모들은 인근 단지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입주민들은 구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A아파트 입주민대표는 “미완성된 아파트를 받았다. 명백한 분양사기”라며 “어린이집 개소를 위해 입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불편을 감소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이다. 시행사와 구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