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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윤석준 동구청장 공익감사 청구⋯감사원 '종결'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07 15:36 게재일 202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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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준 동구청장의 직무 소홀 문제를 감사원에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구청장의 장기 결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7일 “윤 청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무려 200일 가까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청장의 직무 수행 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와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동구·군위군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4월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윤 청장이 지난해 연가 21일 7시간, 올해 7시간을 사용했고, 병가도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을 사용했으나 모두 규정 범위 내였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결근 역시 지난해 7일, 올해 58일 4시간이었으나 부구청장을 대행자로 지정해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며 “병가 사용 시에도 진단서를 첨부하고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결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동구청은 윤 청장이 결근 중에도 급여와 각종 수당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동구청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한 급여와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2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윤 청장이 지난해 예산서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인 5800여만 원보다 많은 69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관 운영비와 시책 추진비를 합산하면 실제 사용액은 4100여만 원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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