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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본 대출·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10 09:41 게재일 2025-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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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한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총 상환비용이 크게 늘거나, 유료 카드 부가서비스·카드대출 상품을 무심코 이용해 경제적 부담과 신용 악화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제시하며, 소비자 스스로 계약 전 비교·검토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보다 총비용 확인···중도상환수수료 조건 꼼꼼히 비교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을 한 달 만에 전액 상환한 A씨는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를 부담했다. 현행법상 계약 3년 이내 상환 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동의가 있었고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면 환급이 어렵다.
대출은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수수료율·적용기간·면제조건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단기간 이용 계획이라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액을 증액하면 기간이 다시 계산된다. 14일 이내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대신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계약을 소급 취소하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만 해당

B씨는 2023년 주택담보대출(1.5%)을 받은 뒤, 신규대출에 0.56%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을 보고 본인 대출에도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제도 개편으로 수수료율을 실비 범위 내로 낮췄으나, 이는 ’25.1.13.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대출액·조건이 동일하면 인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불필요하게 과도했던 수수료를 현실화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며, 모든 개인·기업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기관은 추후 도입 예정이다.

△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전 ‘필요성’·‘비용’ 반드시 확인

C씨는 텔레마케팅 안내로 마트·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월 7900원)에 3년간 가입돼 있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상담원이 유료임을 안내했고, 이용료가 표기된 메시지를 정기 발송한 경우 사후 환급은 어렵다.
금감원은 근무 중 통화가 곤란하다면 무심코 동의하지 말고 추후 통화 가능 시간을 정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무료체험 이벤트 종료일을 메모해 해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카드사 앱·홈페이지·명세서를 통해 유료 서비스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신용 악화 위험

D씨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중 결제계좌 잔액이 충분했음에도 약정 비율만 인출돼 수수료가 청구됐다. 리볼빙은 고객 요청이 없으면 전액 상환이 되지 않으며, 잔액이 있어도 자동 상환되지 않는다.
이용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잔액이 매달 이월돼 부채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금융거래에서 조건·비용·위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습관이 피해를 줄인다”고 조언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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