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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 약물 오·남용예방 조례 제정

박호평 기자
등록일 2025-09-14 12:17 게재일 2025-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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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만 칠곡군의원.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지역사회 약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제312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가결 시켰다.

오 의원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돼 경각심이 떨어지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역사회가 안전한 약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오해 소지가 있는 상품명 개선 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층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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