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 대등・협력적인 관계 구축 논의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자치구 직접 교부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 명문화 △포괄보조금제의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 분권을 위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 체계 마련 등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지방자치 100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통교부세율 5%p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50만 원으로 상향, 기준인건비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부과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