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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대구 동구청 '무대응'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2-07 15:32 게재일 2025-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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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경북매일DB

대구 동구청이 윤석준 동구청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구정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청장은 지난 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윤 청장은 “구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청장직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 청장이 구민께 죄송하다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윤석준 동구청장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라며 “업무의 흔적 없는 구청장, 주민들에게 이미 구청장은 흔적 없는 존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윤 청장의 부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다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주요 사업·예산 집행·조직 운영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구청은 책임 있는 설명이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구청장도 없고 구청도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동구 행정이 멈춰섰다”, “동구민에게 대역 죄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청장이 재선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암동 주민 김모 씨(40·여)는 “동구청은 이런 상황에서 조직 안정화 조치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사실상 구정 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청장이 없으면 구청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으며, 동구청은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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