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정기인사 이후 구성해 다음달 23일부터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례법 대상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선 2개를 설치하되 경과를 봐가면서 더 설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통상의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고법의 경우 대등재판부를 통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구체적 형태와 세부 구성 방법 등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