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 제공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매달 내는 관리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며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5월 12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나눠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다 청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기재하는 대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도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와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