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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정재목 전 남구의원 벌금 100만 원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3-17 16:13 게재일 2026-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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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 교체⋯법원 “책임 회피 목적 명백”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훈방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를 열고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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