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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데 푸른씨앗 심어 희망 미래 열자는 의미를 담아 ‘푸른씨앗’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문 ‘푸른씨앗’은 수수료 5년 면제 외에도 또 다른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답 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답 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문 도입 이후 실적은 어떤가요.답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문 위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답 최근에 수수료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02

건설업 보험료 신고(2)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개산보험료 산정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답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해야 합니다.산정된 개산보험료 4회 분할 납부(제1기 납부기한은 3월 31일, 제2기 납부기한은 5월 15일, 제3기 납부기한은 8월 15일, 제4기 납부기한은 11월 15일)가능하며 일시납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확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 확정보험료는 2022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산정방식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원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해 납부하시면 됩니다.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2022년 하도급 노무비율 : 30%)/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26

건설업 보험료 신고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와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답 고용·산재보험료는 신고 및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으로 산정해 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2년도 확정보험료’와 ‘2023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원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해 합산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19

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보수총액 작성 칸에는 1월∼6월, 7월∼12월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2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도 7월1일 이전과 이후 지급된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셔야 기간별 보험료율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배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체류자격이 H-2, E-9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적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1년도 기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2022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12

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2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2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2022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2023-03-05

산재보험-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저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2022년 3월 1일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 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문 지원금액 및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산재장해 1∼3급의 경우 월 60만원 이내, 4∼9급 월 45만원 이내, 10∼12급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26

산재보험-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9

산재보험 현장 요양서비스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2

산재보험 장해급여

문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답 네. 고객님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급여 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05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

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문 개별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답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문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29

산재보험 요양비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하여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답 산재요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별로 ① 요양비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3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2023-01-0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2023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③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하며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01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담당 지사(1회분은 사업장 담당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25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18

산재보험 근골격계 질병

문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04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문우리 회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던 중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통상의 출퇴근 재해’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1-27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사례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 054-288-5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0

산재보험 업무 수행 중 사고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 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30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16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2)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문 특고는 얼마 기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0세 미만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문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 (1)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특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04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특히,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 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보험료정보조회―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2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문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문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