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희망지킴이 통장

문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인데, 얼마 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치료받느라 일을 못해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바꾼 통장도 압류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답 이 같은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이 일반 통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희망지킴이 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 입금은 불가하며, 공단에서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불가,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도 불가합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모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제외입니다. 문 발급절차 및 발급 후 공단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연금증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발급받으신 후, 공단에 거래은행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1-05

추가상병

문 일하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재해 당시에는 발목이 너무 아파 다른 곳은 신경을 못썼는데, 지금은 손목도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목 치료도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추가상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산재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29

재요양

문 산업재해로 치료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치료받았던 상병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치유 후 산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재요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재 치료가 끝날 당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 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22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1)

문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퇴직인지 재직인지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가 구분되나요. 답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답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0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 되면 융자가 가능한가요. 답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되어도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신청기한-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②혼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③장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사망일부터 90일 이내) ④주택이전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⑤차량구입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⑥취업안정자금: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01

의료기관 변경

문 산업재해로 요양중인데, 의료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옮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후 공단에 얘기하면 되는지요. 답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은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응급진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 그러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은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문 의료기관 변경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해당사유를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의료기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 산재근로자는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요양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24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 12월부터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주요 지역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9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3,6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문 경북지역에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있나요. 답 대구, 경주, 영주, 포항 총 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어린이집은 현재 화재안전보강을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1월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또 원어민교사 영어수업, 몬테소리 한글수업, 장구수업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 안전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문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근로자 가정의 자녀만 입소할 수 있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인 자녀가 1순위,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2순위, 조부모·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3순위이지만 정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는 가정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대구 053-563-5172, 경주 054-746-0774, 영주 054-634-7188, 포항 054-291-10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11-1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2024년 기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며, 2024년 신규 가입시 4년간 수수료 0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푸른씨앗 수수료 0.2%). 또한,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가입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2024년부터 가입자 지원이 신설되어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10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가입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상품운용지시)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뤄진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기금화(Pooling)된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가입의 확산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03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

문 2024년 10월부터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2024. 10. 7.부터 2024. 11. 6.까지 한 달 동안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문 주된 홍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 안내, 소진공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등이 주된 홍보 내용입니다. 문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영세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27

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4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 가입한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20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2)

문 융자한도, 융자금리,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나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천5백만원까지 한도 확대 운영 중이며, 월별 분할융자 방식으로 월별 한도액은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1.0%이며, 또한 신용보증보험료(1.0%)가 별도로 있는데 융자 시 선공제 되고 입금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매달 10일까지 전월의 훈련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적격자로 선정되어 신용보증서가 발행이 되면 1회차 분할대부금액은 IBK기업은행 개인뱅킹에 접속하셔서 융자실행을 완료하여야 입금처리가 되고, 2회차 부터는 매월 10일까지 보증서 추가발급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로 판명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직접 융자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Q3) 신청한 사람은 모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나요? A3)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내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융자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13

자해행위

문 산업재해란 업무와 연관되는 모든 재해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자해사건에 대해 산재라 주장하며 시위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자해행위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답 자해행위의 경우,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22

업무상 질병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문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업무상 질병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8

출퇴근 재해(2)

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답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위 1~6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1

출퇴근 재해(1)

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답 산재보험에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핟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답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문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25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문 업무상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100m 이내로 도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답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문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운행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18

휴게시간 중 사고·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문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답 예를 들어,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문 회사 내에 불이 나서 이를 진화하던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불씨가 튀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11

업무수행 중의 사고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만을 말하는 것인가요.답 근로자가 다음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업무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업무종료 후 작업장 정리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업무수행 장소가 불특정한 경우는 ?답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2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2)

문 공단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18개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답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전 직종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문 연장 운영하는 집중신고의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답 신고대상은 노무제공의 보험관계 신고, 월보수액 신고 등으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노무제공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답 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그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4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답‘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본인부담금확인)’를 작성 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팩스, 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접수 가능합니다.문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단지급액결정액은 확인요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확불결정액은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문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23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답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문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본인부담 진료비용을 확인하는데, 다음의 항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진료비용인 경우·본인부담 진료비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중간 계산 등 진료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화장품, 의학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약국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그 밖에 이유로 확인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문 확인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답 산재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및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이 확인요청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16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무엇인가요.답 산재를 허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의 행위로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A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B는 산재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 △C는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공사현장 소장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적발결과 A와 B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 C는 공모자와 연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수준이 궁금합니다.답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전화(1551-5777)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9

산재보험 간병급여

문 산재보험에 간병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는 무엇인지요.답 산재보험급여 중 ‘간병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해 간병이 실제 행해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문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상시 및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며, 상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며, 수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문 간병급여 청구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답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