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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1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사업주에 대해 포항지역의 경우 90%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40%를, (3∼4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60% 지원해 줍니다. 보수등급 (5∼7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12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05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8

출퇴근 재해(2)

문 출퇴근 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1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 제도 개선

문 지난 14일부터 체당금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대지급금’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 대지급금은 도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은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문 대지급금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답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31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변경내용과 확대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문 적용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건설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돼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집중신고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17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2018년 1만150억원,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입니다.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224개, 재활 및 화상수가 등 1천138개가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2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문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문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단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해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

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대기기간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문 특고는 얼마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첨부문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준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문 7월 1일 도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에 특히 관심이 높은 직종이 있나요.답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에는 특고로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지만 고용보험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해당합니다.문 방과후학교 강사 적용기준은 어떠한가요.답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후과정 강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문 종사 형태 확인이 불가한 각종 명칭의 강사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답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 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방과후학교 강사만 해당되고 다른 명칭의 강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칭과 근무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개별사례별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형태 검토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문 교육청에서 선발해 지역 내 학교로 배치하는 순회강사의 적용은 어떻습니까.답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와 노무제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방과후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순회강사는 모두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2)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성립신고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특고의 피보험자격신고는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문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월보수 220만원 미만)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문 특고의 월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답 사업주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문 위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하기 불편하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08

7월 1일 전국민 고용보험 핵심단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

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은 어떤 의의가 있나요.답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문 7월 1일 시행되는 특고에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답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문 위 직종에 해당되면 모든 종사자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답 아닙니다. 위 직종에 종사자 중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2021-08-01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대상

문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산재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 사업에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보험료와 대비해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일정 규모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매년 당해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매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문 산재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해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게 됩니다.추가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근무 중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구입·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입니다.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않을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답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으면 산재로 보상받도록 개선됐으며, 제외 신청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원, 방과 후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위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답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입니다.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하며,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득’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문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받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요율은 2021년 기준 1.4%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11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04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상)

문 얼마 전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해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병원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먼저 납부하고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했으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그동안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킨 비급여가 있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산재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가 시행됐으니 이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진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은 비용,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약국 약제비, 의지나 보조기 비용, 간호 및 간병비용,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등은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20

체불 임금 해결-소액체당금

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나요.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700만원,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답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문 신용상의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있는데 소액체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국내 7개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시 후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은행에서 정한 통장개설 불가자(불법체류, 금융거래 질서문란, 전자통신 금융사기 가해자 등)는 개설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13

산재보험 가입 확대 - 무급가족종사자

문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업무 중에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 네.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 즉,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문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답 아닙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답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결정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면, 해당하는 등급의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06

산재보상 : 장해급여

문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 중입니다. 아직 손목이 많이 아프고 잘 굽혀지지 않는데 곧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사업장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답 네. 산재보험급여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환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돼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급여는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하고 장해심사를 실시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돼 있고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체계 및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각 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3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 ③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문 가입방법 및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2024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수강 등 해당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은 50%, 기준보수 3∼4등급은 3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의 경우 포항시에서 1∼2등급 40%, 3∼4등급 60%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23

2021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답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됩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문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답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16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

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관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지정되었으나 지난 4월 1일에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근로자’가 추가 지정됐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융자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에서 326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학자금 대상자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융자한도액도 자녀학자금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거치·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총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한도액도 월 200만원(총 한도 2천만원)에서 월 300만원(총 한도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02

고용·산재보험 관련 비대면 서비스

문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자를 채용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기존에는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1588-0075)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나의 민원 검색(가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12가지 민원서류에 대해 처리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산재 신청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답 공단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산재 신청 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한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에서 산재에 대한 상담이나 산재 신청 대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인 경우 공단 직원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며, ‘산재 신청 대행요청’시 재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게 되므로 재해자는 One-Click으로 간편하게 산재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25

산재보험 휴업급여 청구

문 얼마전 작업현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골절된 다리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여야 되는데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로 청구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지사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