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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182만원)∼7등급(338만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2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31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022년 7년 1일부터는 위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4

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정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10

미가입재해에 따른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문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여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26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1)

문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대지급금 지급제도’,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2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문 산재로 치료 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됐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됐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②‘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22

산재보험 현장 요양서비스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문 그럼,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답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 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15

산재보험 근골격계 질병

문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그러면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8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문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전화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1

산재보험 장해급여

문 2021년 10월 5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치료를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답 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24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문‘휴업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답 아닙니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나 공단을 내방해 휴업급여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17

산재보험급여 신청

문 가게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 정도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답 네.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은 어떻게 합니까.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문 산재로 승인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10

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사례) 저는 2015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지난해 3월 1일에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 가능하며,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03

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해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27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화물운반대(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20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

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보험료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답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 으로 산정·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1년도 확정보험료’와 ‘2022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13

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2021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1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1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해 고지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06

산재보험 요양비의 항목과 청구방법

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해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의 경우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건강보험으로 우선으로 치료하고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추후 정산한다.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2-20

산재보험 시설물 결함 및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과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 사업장 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 여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2-02-1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과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2-0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2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1-23

2022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2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답 네. ‘2022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활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답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 인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됐습니다.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9만원 이하에서 20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됐고, 지원금액도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에서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주만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11월까지 근로한 보수에 대한 지원)까지였으나 올해의 경우 6개월(5월까지 근로한 보수)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 마감시기는 오는 6월 15일까지 입니다.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②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기업 등 종사자 ③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1-16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문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인데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위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문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체불된 임금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서의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설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는 28까지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문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 체불청산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이 시행 중인데 위 사업의 융자 이자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신용보증의 경우 당초 3.7% 이자율이 1%p 인하되어 2.7%p로 적용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동안 당초 1.5% 이자율이 1.0%로 적용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사업장 중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한 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의 산재보험 가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감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을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산재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해 드리는 것입니다. 월 5만원 한도이며 2개월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됩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경감 대상 여부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에서 할 수 있고 토탈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위 경감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답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경감처리를 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2

휴식·출장업무 중 재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화에 참여해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