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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답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년 7년 1일부터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답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해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n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03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답 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답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문 급여징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앞서 얘기한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료 미납률이 50% 초과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문 여징수금에 상한액이 있나요.답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가입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9

산재보험 산재예방요율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습니다.문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문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답 ‘의료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주택이전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 ‘차량구입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취업안정자금’은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가 융자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문 융자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은 무엇인가요.답융자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443만4천816원) 이하인 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천500만원입니다.융자이율은 연 1.25%, 신용보증료는 연 0.7%(선공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0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한, 고객 접근성 등 편의를 위하여 가입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이용하도록 ‘중소퇴직기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이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변경,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0-2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 입니다.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답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율과 가입자의 낮은 운용수익률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제도로서, 2021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어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퇴직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10-22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3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2023-10-15

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24

추석 명절 체불임금 청산지원 대책

문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17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문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은 없나요.답 네. 우리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문 신청 대상이 궁금합니다.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제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문 융자대상 훈련, 융자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이 해당되며, 융자 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10

2023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문 8종 융자의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답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 융자요건입니다.문 융자 대상, 한도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답 융자 대상은 융자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및 월평균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고, 융자 한도는 융자 종류별로 200만원에서 1천250만원까지 다양하며, 연리는 1.5%에 1년 거치 1년(또는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선공제)입니다.

2023-09-03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2)

문도산대지급금 제도 외 다른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답 도산대지급금 외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 한도(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천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또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문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답 마지막으로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1억5천만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 한도),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7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1)

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하고,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퇴직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0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8-13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8-06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30

산재보험 휴식 및 출장업무 중 재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하여 건물 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023-07-16

재보험 -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침대를 제작하다가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09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2)

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가 있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답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학교강사(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입니다.문 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답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02

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문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 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②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 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2023-06-18

산재보험-근골격계 질병

문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11

산재보험-출퇴근재해(2)

문 출퇴근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무엇인가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04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올해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5-14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1)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답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문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문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3만여 명 이상의 산재노동자가 20만여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23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사례 1. ㄱ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사례 2. ㄴ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