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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급여

문 산재로 요양 중인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당장 회사로 복귀가 어렵고 휴업급여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는지요.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답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라야 청구가 가능한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치유일로 부터 5년(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답 네.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후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이때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장해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26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

문 휴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돼도 치유가 안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를 곱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우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사에 방문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9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4년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4년 5월 7일 ~ 2024년 6월 6일 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2

직장복귀지원금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인데,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급∼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인의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문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고시금액은 장해 제1급~제3급은 월 80만원, 제4급~제9급은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은 월 45만원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28

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근로자를 대신해 다른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문 어떤 사업주가 지원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답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시킨 경우, 산재근로자가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근로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문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판정자 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21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문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답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문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지급대상은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장해 제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급요건으로 직장적응훈련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문 언제까지 지급받고,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지급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 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현재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135만원)이고,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45만원)입니다. 비용의 청구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28

유족급여(2)

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답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상당액이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지급받고 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연금을 지급받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때,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인 수급자격자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법령에 따른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잃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21

유족급여(1)

문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문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나요.답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입니다.문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답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1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이며, 2순위는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동순위인 경우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전화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14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지원 대책

문 설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과 융자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가동중인 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5일분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융자한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지급하며,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1%가 선공제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0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가 아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답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문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답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며,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답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17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답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년 7년 1일부터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답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해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n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03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답 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답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문 급여징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앞서 얘기한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료 미납률이 50% 초과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문 여징수금에 상한액이 있나요.답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가입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9

산재보험 산재예방요율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습니다.문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문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답 ‘의료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주택이전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 ‘차량구입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취업안정자금’은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가 융자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문 융자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은 무엇인가요.답융자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443만4천816원) 이하인 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천500만원입니다.융자이율은 연 1.25%, 신용보증료는 연 0.7%(선공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0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한, 고객 접근성 등 편의를 위하여 가입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이용하도록 ‘중소퇴직기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이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변경,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0-2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 입니다.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배경은 무엇인가요.답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율과 가입자의 낮은 운용수익률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제도로서, 2021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통과되어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퇴직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10-22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3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2023-10-15

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24

추석 명절 체불임금 청산지원 대책

문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17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문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출은 없나요.답 네. 우리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문 신청 대상이 궁금합니다.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제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문 융자대상 훈련, 융자 조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이 해당되며, 융자 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9-10

2023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문 8종 융자의 종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답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이 융자요건입니다.문 융자 대상, 한도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답 융자 대상은 융자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및 월평균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고, 융자 한도는 융자 종류별로 200만원에서 1천250만원까지 다양하며, 연리는 1.5%에 1년 거치 1년(또는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선공제)입니다.

2023-09-03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2)

문도산대지급금 제도 외 다른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답 도산대지급금 외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 한도(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천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또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문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답 마지막으로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1억5천만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 한도),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7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1)

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노동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하고,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퇴직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0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8-13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8-06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