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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효력과 고객의 보호

Q. L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사와 사이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L은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A. 원칙적으로 계약은 대등한 협상능력을 갖춘 쌍방이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주위에서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우월한 협상능력을 갖춘 사업자 일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에 고객이 서명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고객은 나중에 어떤 부당한 계약 내용을 발견하나, 이미 서명하여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박에 놓이게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바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있다.첫째, 약관의 주요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법 제3조)둘째, 약관은 공정하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셋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이외에도 약관법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면책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 기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해당 약관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부득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에 따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20-01-12

고용 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05

간병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져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어떤 사람이 간병료 지급대상입니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간병료 지급대상이다.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9

이송비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 산재승인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송’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을 말하며, ‘이송비’라 함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전원, 특별진찰, 신체 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고,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2

매매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P는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알아보던 중 K로부터 자신이 구상하였던 원룸 건물의 도면과 전망을 설명 듣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 일부에 옆 토지의 건물이 침범되어 있어 계획했던 원룸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P는 K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답 매매계약 이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른바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와 ‘계약 목적 달성 여부’가 문제된다.우선 하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지상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면 하자가 될 수 없으나,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하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에 달성하려 하였던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전후의 정황들을 통하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목적이 하자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매도인은 가능함을, 매수인은 불가능함을 주장할 것이다.사안의 경우 토지에 건물이 침범한 것은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매매계약의 목적이 원룸 건물의 건축이 맞는지, 맞다면 원룸 건물의 규모는 어떠한지, 해당 규모의 원룸 건물의 건축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해지는지 등을 모두 따진 후 위 규정에 맞추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2019-12-15

산재승인 받기 전 직접 부담한 병원비 청구

-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01

지역주택조합의 탈퇴(하)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2)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어떤 기망행위(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다.각급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3)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충분하고 분명한 정도로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막연히 탈퇴에 관한 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11-24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상)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질 수 있다는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있으나,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지식과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성공을 빌어야 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통상의 아파트 분양처럼 잔금까지 내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히 참여한 경우는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로 주로 다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려 한다.(1)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는 임의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납입한 총 금액 중 계약과 규약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것이 문제된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과 규약이 있을 경우 무효인 것은 아닌지,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019-11-17

재요양 제도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료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65%에서 0.8%로 0.15%포인트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올해 10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적용받게 됩니다.-인상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부과고지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월 11일)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줍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은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년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월 10일)를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03

주택임대차(상)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A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인근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려 한다.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계약이 종료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A.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계약(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는 민법상의 전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을 통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다만 이러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을 대신하여 억 대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계약 종료 시에 반환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위험성 역시 존재하므로,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종료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우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확인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매각대금에서 모두 확보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임차권을 임대인 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갖추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속

2019-10-13

출퇴근재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오늘 아침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에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그럼 산재인정이 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따로 있습니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0-06

올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입증되어야 제출 당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소급지원불가)하며,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6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또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가 폐지돼 동 지급희망서를 통해 지원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도 근로자를 추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미가입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29

성범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여성인 A는 남성인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1시간 동안 잠들었는데, 잠결에 B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B가 A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면 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A.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며 판단이 어려운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수사기관과 협의한 일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고소장 및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장 및 첫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하게 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다음으로 상대방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B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B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2019-09-2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노동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가요?△네.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과태료 대상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소상공인·영세기업의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미제출된 이직확인서 및 이미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18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지난 2019년 1월 1일, 재해로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 받고 요양 종결 한 후 산재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운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네.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재활스포츠는 재해로 인해 손상된 상병 및 장해부위의 운동능력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가 있습니다.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 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에 한해 1개월간 지원되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해당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지원대상은 ①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 요양중인 자(주치의 추천의뢰서 필수/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추천의뢰서 생략가능), ②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자로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의 지원범위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1종목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월한도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본인부담)하며 최초 지원금은 지원 결정 직후 재활스포츠 기관으로 선지급 합니다.2회분부터는 출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음달 시작일 전일까지 지급하며 중도탈락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 재활스포츠기관에 따라 지원 종목이 상이합니다.재활스포츠 지원이 가능한 스포츠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기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공단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일 경우 계약체결 이후 재활스포츠 개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종목에 대한 소견이 부적절하거나, 지원횟수 초과, 중도탈락, 지원금 미반환, 서약서 미서명, 주치의 소견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4

노동자 휴양콘도

-하계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 가고 싶지만 성수기라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단에서 노동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워크숍 및 교육 목적일 경우 이용가능하고 이용희망일 2개월 전∼3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희망일 2주 전까지(제주는 3주 전), 성수기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19만4천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선정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을 이메일로 받으시고(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객실료는 콘도이용 후 현지 지불하시면 됩니다.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는 주말·성수기에는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이며,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 선정되고, 평일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용가능 점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참조)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28

1. 지역주택조합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Q. K는 작년 살던 곳 근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건물에 걸려있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건물로 들어가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이체하였으나, 1년이 넘어감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사무실을 찾아가니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A. K가 통상의 주택(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하고 맺은 계약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다.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조합이다.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통상의 주택 분양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업이 성공한 경우는 전체 사업 중 20% 내외이고, 그마저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 등의 분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의 민법상 취소 내지 해제 사유를 들어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우선 판결로 인정되었던 민법상 취소 사유는 사업부지 확보율, 건설사 확정, 사업 불가능성 등에 대한 기망(사기)이 있다. 즉 사업부지가 조금밖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100% 확보’ 등의 내용으로 고지하거나,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군 건설사 시공 확정’이라고 하거나, 애당초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할 수 없는 국공유지 등을 사업부지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기망(사기)이라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다음으로 판결로 인정되었던 민법상 해제 사유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다.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들어 주택의 소유가 아닌 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입을 무조건 권할 수도 말릴 수도 없으나, 위와 같은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부지 확보율 등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한다.

2019-07-21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대상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등입니다.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접수된 심사청구서가 공단본부로 송부되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를 하게 되고, 결정 및 심사를 한 뒤 결정서를 다시 송부합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이나,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진료비 또는 약제비 관련 사건 등은 심의제외 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14

근로복지공단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골절을 입고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사고 상황이 떠올라 밤에 잠도 잘 못잡니다. 휴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원망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공단에서는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차원심리검사, 기초심리상담, 집중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구분됩니다.산재노동자가 먼저 공단의 다차원심리검사(산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를 받아야 합니다.그 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척도별 점수에 따라 ‘기초심리상담(심리상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상담)’이나 ‘집중심리상담(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심리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희망찾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희망찾기 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노동자가 있는 현장(의료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사의 진행에 의해 요양단계에 따라 최대 10명 이내의 산재노동자와 함께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9

보수총액 수정신고와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

-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용노동자를 누락해 착오 신고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수정신고서는 ①보수총액 대상 노동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②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③일용노동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를 적게 착오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부과고지사업장 중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신고 누락 사안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어떻게 이뤄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제조업 등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정산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착오 등으로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부과고지 정산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보수총액 상이 내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을 기재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처리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2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최근 경기 침체로 체불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로 구분합니다.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체당금 지급제도’는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체당금 중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소액체당금 총 상한액 1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25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내일찾기서비스’

-일하다 다쳐 수술하고 병원 입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집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내일찾기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해최소화로 사회 및 직업복귀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사회·심리적 안정 도모로 사회 및 직업복귀 △직업재활서비스는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직업복귀를 돕습니다. 만약 원직장복귀 실패·새 직장이나 직무로 복귀 희망시 적성과 흥미, 직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재취업 지원으로 연계하게 됩니다.-내일찾기서비스 신청과 서비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공단의 최초상담 및 지원상담을 통해 연계되며 ‘잡코디네이터(사례관리 담당자)’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노동자의 내일찾기서비스 동의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요양단계(급성기, 회복기, 고착기, 완치기, 직업복귀기)에 따른 서비스를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또한 원직복귀 집중지원 대상 및 원직복귀 희망자는 요양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원직복귀지원과 사업주 관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의료재활·사회심리재활·직업재활 등의 재활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상담을 실시한 산재노동자 중 중등도지수상 장해예상군 중에서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유기사업장 또는 폐업사업장 제외)이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를 선정하며, 산재노동자 중등도 지수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8

산재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요양서비스

-트럭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