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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업무수행 중 사고시 업무외적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먹어야 하는데 산재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해 다친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용변 및 음수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업무를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과 같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즉 작업시작 전에는 옷을 갈아 입거나, 기계기구나 작업환경 정리 등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지며, 업무종료 후에도 기계기구의 정비, 반환, 작업장 정리,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마무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업무행위에 통상 또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업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사업장 내여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2

출장중·휴식·통원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

-업무로 출장 중 경로상에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상기 기준 적용)-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2018년 12월 11일부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저는 슈퍼마켓을 혼자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미용실에서 미용도구 연결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의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부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특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여객운송사업 등 1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음식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추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0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친이 치매로 인해 병원비 및 간병비등 소소하게 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출은 없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부모요양비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조건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 부양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융자 조건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융자 조건은 연 2.5%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0.9%입니다. 융자한도는 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이며, 1천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일반근로자대부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27

행사 중 사고

-지점의 전 직원들이 매년 연말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점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행사주관 및 예산 부담주체가 회사이고, 사전에 행사 개최에 대한 공지에 따라 지점직원들 전체가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행사 중 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14

이직확인서

-회사에 다니다가 며칠 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를 뜻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돼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지급에서 수급자격 제한여부 판단,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판단 등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핵심적 사항을 판단 및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사실 관계대로 정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회차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07

소액체당금

-다니던 회사가 가동 중에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또는 기업회생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하지만 가동 중인 회사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우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공단에 신청 시 준비물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이 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30

추가상병

-업무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가락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락사고로 인해 한 달 후 발목에 인대파열이라는 새로운 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경우 추가상병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상병’이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으나 산재 신청 당시 미발견돼 누락됐거나, 요양과정에서 합병증 등과 같이 최초 상병에서 파생돼 발생한 상병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해 당시 발생한 최초상병(A)과 동일한 재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상병(B)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추가상병으로 승인된다면 A, B 상병 모두에 대해 산재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단, 신청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와 발병부위는 같으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불승인 된 추가상병과 관련된 요양비 등에 대해선 별도 재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23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결정되나요?△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크게 뇌심혈관계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사고성 질병)으로 나뉩니다.□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신체부담업무에 대해 재해조사 후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을 말하며 특별진찰 및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16

두루누리 지원사업-건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건설업도 해당이 되나요? 만일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네. 건설업도 지원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해당년도의 지원금액을 사업장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지원금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일 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은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지원자(사업장 피보험자수 10명 미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입니다.-지원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 사업장이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건설현장별이 아닌 본사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일까지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본사관할 지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12

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청구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못 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체당금 청구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등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태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퇴직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1명만 신청하면 됨)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이 있으면 도산 신청일(그 외 법원의 파산선고 시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당시 해당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 돼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26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되나요?△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 승인 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입·통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원 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가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최초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병행진료도 가능합니다.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19

두루누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지원 내용은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별로 얼마나 되나요?△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보수수준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소속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90%, 5인 이상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지원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년 1월부터 보험료의 40%를 지원합니다.단,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 2천508만원 이상)과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 이상) 중 하나라도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0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가요?△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이상 월 190만원(과세기준)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 차등지급)-신청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유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며, 권고사직 소명시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소명 불가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부터 사업장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28

50명 미만 근로자 근무 中企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란 무엇입니까?△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례적용을 통해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가입 기준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건설업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가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만 하는 사람(비전속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비전속 대리운전기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등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07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사업자 모두에게 ‘윈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늘어가는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고,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역시 일시지급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투자에 실패하는 위험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지급하는 것이나 기존의 퇴직금을 사외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는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 기업이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제도,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불입금을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DB제도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의 급여와 다르지 않으나 사업장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아 공단에서는 DC형제도와 개인형IRP제도만 운용하고 있습니다.공단이 운용하는 DC형제도는 30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영해 그에 따른 결과(이익 또는 손실)를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31

친구집에서 출근 중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안돼

-친구와의 모임이 늦어져 친구 집에서 1박 후, 다음날 친구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출·퇴근이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는 친구집에서 출근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 즉 ‘주거’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모님과 분가하면서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경우의 부모님 집도 평소 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주거로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우선 주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 ‘노동자의 사적인 영역’까지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사적영역인 아파트 현관문을 나와 세대원이 공동으로 쓰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쳤으므로 주거의 경계를 벗어나 통근 경로상에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24

사업주 산재신청 거부땐 다친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건설자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자 산재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공단은 2017년까지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확인 및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수급권이 있는 다친 노동자는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접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위임, 접수할 수 있습니다(치료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반드시 첨부).-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당시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소속의 노동자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1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가능

-직장에 다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이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외 의료비, 부모요양비, 고교자녀학자금, 장례비 융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융자 조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1인당 1천250만원 한도로 연리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는 0.9%이지만, 2018년말까지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사전신청 시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7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유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처리가 나을까요?△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과실 과다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와 사고로 인해 벌 수 업게 된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됩니다.반면, 산재보상은 사고 당시 연령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 수가의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이송료, 보조기대, 치료중 간병료 등)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으로 수령가능)를 사고일 기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3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가능

-노동자가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경로상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출퇴근 시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리거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나요?△네.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 행위의 목적이 유지되면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출·퇴근 경로상에서 신문구입, 생리현상, 주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안내, 음료수 구입 등 통상 짧은 시간 동안 발생되는 경미한 사적 행위의 경우는 출·퇴근의 중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통상적인 경로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13

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 개정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과 법 적용대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소규모 건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말하는가요?△‘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음식점,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존 음식점이나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영업일 14일 동안 평균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고, 면적기준으로는 건물의 신축·증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대략 30평)이하인 경우나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이 200㎡(대략 60평)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2018-07-06

취업알선·직업선택 돕는 `취업지원서비스`

Q.올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A.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을 하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취업정보 사이트로 구직자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기업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하면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 과정을 거치며, 인증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취업알선 △기업인사제도의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사업`에 참여하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포항고용센터 054-280-3001./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3-22

국가산업 모든 직무 표준화 하는 `NCS`

Q.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를 통한 능력중심채용이 무엇인가요?A.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명세서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가산업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직무를 크게 대분류로 24개 직종,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분해 모든 직무를 표준화하는 방식입니다.NCS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는 직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기업에서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능력중심이 아닌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해 왔고, 구직자는 스펙을 중요한 취업요소로 인식해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벌 및 스펙이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기반의 채용을 위해 NCS를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에게 까지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스펙보다는 기업이 실제 해당 직무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054-280-308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054-230-32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2-16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되는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얼마인지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1995년 7월 시행돼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지급,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012년 1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발전해 왔습니다.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되상이 되나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됩니다.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65%,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따라 0.9%~1.5%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무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관련업무 등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