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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문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답 20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해 2021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답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 인상률이 1.5%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219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월 최대 5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②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조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은 최대 9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은 사업주(개인 사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1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적용)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당연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실업급여 사업은 기존과 같이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실업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 중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적용 확대된 대상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 신청 시 고용보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개정 법률 시행일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 외국인(H2, E9)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며, 산재보험도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04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난해 지원 상한액이 상향 되어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과 근로자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답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이며,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은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신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0%를 지원합니다.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2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올해 1월∼3월분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각 30% 경감을 해드리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업무 중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장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3월 31일까지, 4월∼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5월 17일까지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14

2020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0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0년 연도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0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없음’에 체크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0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2021년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2021년 기준, 세전금액) 이하인 경우 융자 종류별 요건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휴업)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후 6개월 이내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소득 합산)이 5천85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고 그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대상 월소득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달의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융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주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2-21

생활 분야 ②

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 규정은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문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제로 세분화되나요.답 올해부터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뀝니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천 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문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 확대 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답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입니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고자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됩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14

생활 분야①

문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애견인은 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을 총 5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 보험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천원(월 1천25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문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나요.답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기간이 줄어드나요.답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합니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2-07

부동산분야 ⑤

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답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데 이를 개선할 정부차원의 계획이 있나요.답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 가구, 서울 3만5천가구 등 전국 총 11만4천000가구의 임대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만9천가구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천93가구(수도권 1만5천652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건설한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매입해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문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우선 진행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등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31

부동산분야 ④

문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올해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합니다.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답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던데.답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됩니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24

부동산분야 ③

문 새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과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면 소득요건이 어느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합니다.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정리/안찬규기자

2021-01-17

부동산분야②

문 20201년 새해에도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과세정책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까지 폐지되면서 더욱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문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답 네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문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답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10

부동산분야 ①

2020년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정책이 파생됐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 신축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봤다.문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답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문고가주택 양도시 제공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변화가 있습니까?답새해부터는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문소득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바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답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정리/안찬규기자

2021-01-0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문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나 근로내용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적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8만원, 최대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집중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문 집중신고기간 운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0일(3개월)까지이며, 적용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적용대상 및 내용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뢰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7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7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0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답 적용제외 사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제외되며, 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입니다. 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로 문의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9

유족 보상 2

문 산재 사고로 사망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를 합산(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최대 20%)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나요?답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2

월평균 보수 변경

문 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답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퇴직정산이나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문 월평균보수가 잘못 신고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요?답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변경사유가 ‘인상’ 또는 ‘인하’일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변경사유가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신고하며,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신고한 근로자는 고용일(고용일이 연도가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근로자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문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되기 전에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할 경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매년 3월 15일 신고 기한)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 이전에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 의한 월평균보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15

유족 보상 1

문 가족이 사업장 내 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부위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됩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며,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선순위가 되며 유족 간 순위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8

월평균 보수

문고용·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답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해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문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월별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 보수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합니다.문월평균보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답근로자 최초 고용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기재한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기간은 입사일이 10월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먼저 10월 이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고용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합니다. 10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시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그달을 제외해 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1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문 작업장 내에서 팔레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해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여 도발한 경우로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25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

수해 특별재난지역 - 융자 요건 완화

문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융자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융자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적격자로 선정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앱(I-ONE 근로자생활안정대출)에 접속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연체, 회생, 면책, 파산 등)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04

근로자 휴직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7

수해 특별재난지역…융자 요건 완화

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8∼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워졌습니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답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요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로 낮아졌고, 융자 종목 중 자녀학자금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연 500만원 융자 가능했으나 수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도 융자대상자에 포함되며 연간 융자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한도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2020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0

이직확인서 개편

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답 먼저,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 입니다.문 이직확인서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13

출장중·점심시간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

문 사업장 업무와 관련해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을 받던 중 교육 장소에서 미끄러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밥을먹고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빨리 가려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