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3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인허가 사업편의를 대가로 포항시 공무원이 받은 금품을 나눠가진 혐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고 대구 고법에 항소했으나 최종 선고공판에서 항소 기각됐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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