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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5-27 21:30 게재일 2011-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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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토사등이 쌓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울릉】 울릉군은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을 맞아 대형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로 인한 관광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울릉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주한 각종 건설 현장의 모래 및 자갈, 레미콘제조공장 주변,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토사, 시멘트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청정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공사현장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민원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망 및 세륜 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이다.

이와 함께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울릉군은 이번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내리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고발(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키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으로 봄철 초록빛이 대표적인 색깔이지만 비산먼지 등으로 자연이 훼손돼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맑은 공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해 봄철 시행한 점검에서 2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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