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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양환경사범 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6-10 21:01 게재일 201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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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동해해경 울릉파출소(소장 이석곤)는 청정지역 울릉도 해상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등 해양환경저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해양환경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경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오염 감시단속을 펼쳐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해양오염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시정조치 33건(30%), 경미 위반 30건(27%), 행정질서위반 6건(5%), 의무규정위반 4건(4%)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사범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해양사고·범죄신고는 122로 신고하면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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