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과정에서는 경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오염 감시단속을 펼쳐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해양오염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시정조치 33건(30%), 경미 위반 30건(27%), 행정질서위반 6건(5%), 의무규정위반 4건(4%)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 사범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해양사고·범죄신고는 122로 신고하면 된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