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한국에서도 연말께부터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국내법에 명시된 소형 항공사의 영업 기준을 현재보다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국내 항공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법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19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50석 이하로 상향조정하면 항공·레저산업 발전은 물론 지방공항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울릉도·백령도·흑산도 같은 곳을 소형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 대마도와 중국 등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방 소도시를 잇는 50인승 항공기 운항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법에는 이 같은 항공기 운항의 법이 없어 현재 대마도 등에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은 “소형 항공사가 현재 기준보다 더 큰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항공기는 3천m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 반면 50석 이하 항공기는 활주로가 1천200m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2015년까지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50인승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면 대형 항공사가 가지 않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사업자들은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50인승 항공기를 들여와 김포~쓰시마, 양양~김해를 운항할 계획이며 포항~광양~제주 등 지방공항에서 도서지방을 운행하는 50인승 항공기도 노선이 취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