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갖춘 경북119 종합정비센터에서 이뤄지며 용기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및 내부 이물질 발생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고 있다.
검사 후 사용 가능한 경우는 수리조치 하지만 부적합 용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의거 폐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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