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실시설계부적격 통보전 `재심사` 규정 무시<br>“과오 은폐 위해 대림산업과 중재 유도” 주장 제기
속보=1년여 동안 표류 중인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이 SK건설과 대림산업에 제안한 중재가 결렬<본지 26일 자 1면 등 보도>된 가운데 조달청이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양사를 중재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조달청의 대표적인 업무 착오는 SK건설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통보를 하기 전 재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을 변경해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를 방청했다는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달청 시설관리국에서는 법무팀에 해당 건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재심사 여부에 대해 법무팀 또는 기재부에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영일만항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달청에 있다. 이번 중재는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한 편법”이라며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가장 적당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가리기 위함이다. 입찰 업무를 전담하는 조달청이 그마저도 퇴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조달청 변모 국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날 “일과 시간 이후에 팩스로 취소통보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석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자문서로 따로 통지한다. 주말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차원에서 미리 보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SK건설은 29일 조달청이 팩스로 보낸 문서 외에 공식적으로 보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진 보좌관(강석호 국회의원)은 “SK건설 컨소시엄의 결격사유가 부도, 부정당 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달청의 해명”이라며 “입찰업무의 허점을 보완할 세부적인 법안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