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중고교에서 9일 급식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급식조리원들이 하루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는 급식조리원뿐 아니라 행정실무사와 청소원, 초등돌봄교사 등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참여한다. 전국 공립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 15만여명 가운데 노조원은 3만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비정규직노조 연합체에 의하면 파업 투표는 9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급식은 물론 초등돌봄 활동이나 통학버스, 체육수업 등도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가 노심초사하는 문제는 바로 급식 차질이다. 2만명을 웃도는 급식 종사자 중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 정상 급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측으로는 전국 4천여개 학교가 파업의 영향을 받고, 이중 500여곳은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 당국은 급식 중단사태에 대비해 도시락 지참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비상대책 마련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가정형편상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운 학생들이다. 아예 점심을 거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노조 측이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호봉제 도입, 일선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의 직접고용,`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등 요구 조건을 무시하면 다음 달에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파업이 빈번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급식 외에는 점심을 때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언론보도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은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요구하면서 총파업 불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고 한다.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법원 판례를 내세워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 당국의 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점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이미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었던 만큼 급식 차질이 자칫 현실화할 수 있는 데도 사실상 내버려둬 왔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노조 측이 설마 학생들을 볼모로 실제 파업을 벌이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어떻든 학생들이 노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볼모가 돼선 안된다. 노조와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이 대화로 해법을 찾아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