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4년 원심 확정
<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최병국 경산시장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의 아내 김모(55)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최 시장은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사업가에게서 모두 1억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산시장이라는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공무원의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심한식·김영태기자